1453년(조선 단종 1)부터 1456년(세조
2)에 걸쳐 수양대군(首陽大君, 세조)이 단종(端宗)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절개있는 신하들에게 화(禍)를 입힌 사건이다.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였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은 왕위찬탈(王位簒奪)의
야심을 품고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등의 중신들을 살해하는
한편, 친동생인 안평대군(安平大君) 마저 사약[사사(賜死)]을 내려 죽이고
전권(全權)을 장악하여 재위 2년만에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양위(讓位)하게
되었다. 이에 분개를 느끼고 "하나의 태양 아래서
두명의 왕을 섬길 수 없다"는 절의파(節義派)인 집현전(集賢殿) 학자들에
의해 단종복위운동(端宗復位運動)이 일어 났다. 세조(수양대군)는
이를 사전에 알고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死六臣)을 참형하고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寧鉞)로 귀양을 보낸 후 뒤에
사약을 내려 죽게 하였다. 단종은 200년후인 숙종
때 왕위를 다시 찾아
단종이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