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철종 10) 중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사관을 거쳐 1874년 함경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1877년 대사성에
승진, 이어 의주부윤·대사헌을 지내고, 1887년 공조판서를 거쳐
다음해
예조, 이조의 판서, 1889년 한성부 판윤을 역임,이 해 우의정에 오르고
1893년 좌의정에 되었다. 다음해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개혁되자
중추원 좌의장이 되었다가 뒤에 사직하고 가평에 은퇴했다. 1896년
폐정개혁을 위해 시무19조를 상소했고, 1898년 영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상경, 을사오적의 처형을
주청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민영환(閔泳煥) 등과 백관을 인솔,
수일간 궁궐에 연좌하여 소두로서 을사조약의 무효를 연소하다가 일본군에게
강제 해산 된 뒤 표훈원에 연금당했다. 곧 풀려나서 다시 대한문
밖에서 석고대죄하며 을사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표훈원에 되돌아가 유소와 각국 공사 및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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