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염조의 아들이다.
1789년(정조 13) 알성문과에 급제, 규장각의 검교,
직각을 역임하고 이듬해 '홍재전서(弘齋全書)' 편찬에 참여했다.
1800년(순조 즉위) 정조가 죽고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시파로서 유배, 1802년 풀러나온 뒤 여러 요직을 거쳐 이조와 병조의
판서를 역임했다. 1825년 우의정에 이르러 대리청정하는 세자 익종을
도와 서정절목을 찬진했다. 이때 호조판서로서 개성부의 구폐방법과
풍덕부의 혁파를 상소하여 대사간 임존상(任存常)의 탄핵을 받고 이천부에
부처되었다가 1832년 풀려나와 판중추부사를 거쳐 좌의정이 되어 배불정책을
썼다. 이 해 영의정에 올라 세손의 사부와 호위대장을 겸임, 헌종이
즉위하자 임금으로 지켜야 할 6조목의 대본을 찬진하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문장에 능하고 필법에 뛰어나 당시의 제1인자로 손꼽혔다.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등의 수찬에
참여했으며, 1만여 권의 책을 수집한 장서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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