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고종 16)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1887년 협판내무부사가 되었다. 1895년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의 주역이
되었다가 실패하자 러시아로 망명하였다. 1896년 귀국, 아관파천의 주역이
되어 김홍집(金弘集) 등을 몰아내고 친러내각의 법무대신 겸 경무사가
되었다. 1897년 이완용(李完用) 등의 박해로 신변에 위협을 받자 주미공사를
자원하여 3년간 외교활동을 하였다. 1900년에는 주러시아공사로 전임되어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 공사를 겸임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체결된
뒤 외교권이 박탈되고 각국 주재 한국공사들이 소환되자 그는 일본의
소환에 불응, 계속 러시아에 체류하면서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1907년(순종 1)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이 파견하는 특사로 이상설(李相卨)·이준(李儁)이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 이들과 협의하여 고종의 친서를 작성하고
아들 위종(瑋鍾)을 특사의 일원 겸 통역으로 동반시키는 등 헤이그특사
파견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1908년 연해주(沿海州,
프리모르스키)에서
이범윤(李範允)이 의병을 조직할 때 지원금을 보냈으며,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의 계동학교(啓東學校)·세동학교(世東學校)·신동학교(新東學校)를
통합하여 한민학교(韓民學校)를 설립할 때 1000루블의 거액을 보내는
등 교육구국운동을 지원하였다. 1910년 국권피탈 뒤 자결하였다.
196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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