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4대(四大) 명상(名相)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황희(黃喜)가 배출되었다. 그는 정승(政丞)의
지위에 24년간, 그 중 영의정에 18년간 있으면서 농사의 개량과 예법의
개정, 서얼의 천역(賤役) 면제 등 치적(治績)을 쌓았으며, 소신이 굳으면서도
원만하고 청렴하여 청백리에 뽑히는 등 숱한 일화를 남겼다.
1389년(창왕
1)
문과에 급제,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이 되었다.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했으나, 조선 태조(太祖)의 간청으로 1394년 성균관 학관으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임, 여러 관직을 거쳐 1404년(태종 4) 우사간대부(右諫議大夫)가 되었다가 이듬해
지신사에 올랐으며, 태종(太宗)의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1408년 민무휼(閔無恤)등
왕의 처족(妻族)이 횡포를 부리자 이를 제거했고, 형조(刑曹), 병조,예조, 이조,
호조의 판서(判書)를 역임, 1416년(태종 16) 이조판서(吏曹判書)로서 세자 양녕대군의
폐출을 반대하다가 공조판서로 전임되었다. 이어 판한성부사가 되었으나
1418년 세자(양녕대군(讓寧大君))가 폐출되고 충녕대군(忠寧大君,
세종)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를 반대하여
서인(庶人)이 되어 교하(交河)로 유배, 이어 남원(南原)에 위배되었다. 1422년(세종
4)
풀려나와 1427년 좌의정에 오르고 세자사부를 겸했다. 1430년(세종 12) 투옥된
태석균(太石鈞)의 감형을 사사로이 사헌부에 부탁한 일로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이듬해 복즉, 영의정(領議政)에 올라 이후 1449년(세종 31) 치사(致仕)할 때까지
18년간을 영의정(領議政)에 재임하면서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 천첩소생의
천역면제 등 훌륭한 업적을 남겨 세조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으로 왕을
보좌했다.
시조 몇 수가 전하며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상으로 후세의 추앙을 받고 있다.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으며, 파주(坡州)의
방촌영당(厖村影堂), 상주(尙州)의 옥동서원(玉洞書院), 장수(長水)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방촌집(厖村集)"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