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년(중종 1) 별시문과에 갑과로 장원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들어갔으나,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 사가독서를 마친 뒤 대사간이 되었다. 남곤(南袞) 일파가 실각하자
1531년(중종
26) 다시 등용되어 34년 좌의정에 이르렀다.
그 후 부제학·대사헌·이조판서·도총관
등을 거쳐 1534년 우의정, 다음해 좌의정에 이르렀다.
반대파라면 종친(宗親)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축출하였는데, 문정왕후(文定王后)를 폐하려다 실각하여
1537년 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과 함께 유배, 이들 3명을
정유삼흉(丁酉三兇)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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